오경미 대법관 후보 "여성 경험 바탕으로 소수자 보호"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국회 검증대
"법원, 다양한 의견 공존하는 과제 있어"
"새로운 세대 일원으로 과제해결할 것"
![[서울=뉴시스]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오경미(53·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2021.07.29. (사진=대법원 제공)](https://img1.newsis.com/2021/08/11/NISI20210811_0000806086_web.jpg?rnd=20210811084758)
[서울=뉴시스]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오경미(53·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2021.07.29. (사진=대법원 제공)
오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먼저 오 후보자는 "저는 전북 익산에서 농민의 딸로 태어났다"며 "우리 시대의 큰 전환점이 된 1987년에 법대에 진학해 6·10 민주항쟁을 겪었고, 새 헌법에 따라 민주질서가 조금씩 자리잡는 상황 속에서 대학생활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관직은 많은 사람을 만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일이었다"면서 "지금까지 양쪽의 의견을 경청하며, 올바른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양성애자로 박해받던 우간다 여성의 난민지위를 인정한 사례, 섬마을 사람들 삶의 터전을 보호한 판결, 학교폭력과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간 인과관계 기준을 제시한 일화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하고, 다수결의 원칙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고려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오 후보자는 법관이 갖춰야 할 '성인지적 관점'에 관해 "여성의 시각이나 경험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은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시각을 조화롭게 반영해 성폭력 사건에서 형사사법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표출되는 갈등의 양상은 과거와 많이 다르다.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혐오표현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판결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평화의 지점을 발견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저는 현행 헌법이 태어난 1987년에 대학에 들어가 민주적 새 헌법으로 법학공부를 시작한 첫 세대"라며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아닌 고법판사로서 재판장 업무를 맡게 된 새로운 세대의 일원으로서, 법원의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62·14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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