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어 형사재판도 '전자소송' 가능해진다
관련 법률 공포...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위한 좋은 재판에 집중할 것"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그간 법원에서 전자소송이 가능했던 분야는 민사소송뿐이었다. 지난 2011년부터 민사소송에서 전자소송이 시행됐으며 최근에는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될 정도로 정착됐다는 평가다.
형사절차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서류에 의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법률이 마련되면서 형사재판에서도 전자소송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법률 제정으로 드디어 형사절차에서도 국민이 전자소송을 통해 종이소송에 따르는 여러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라며 "법원도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에 부합하는 여건을 갖출 수 있게 돼 참으로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전자소송이 시행되면 재판부는 물론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이 언제 어디서든 공판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서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무기대등 원칙이 더욱 충실하게 구현되고,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기존 종이기록에 따른 단순·반복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우리의 역량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좋은 재판'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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