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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前비서실장 "특별한 조사없이 영장…작전 같았다"

등록 2021.11.15 13: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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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울산사건' 증인신문 절차 시작

前비서실장 "수사, 작전 같았다" 주장

"선거 영향 목적일 것…지지율 변화"

檢, 구속영장 반려하고 송치후 불기소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일명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재판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재직 당시 비서실장이 '(당시) 경찰 수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 등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장 박모씨는 '경찰의 당시 수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경찰이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증인(박씨)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언론에서 마치 유죄인 것처럼 혐의가 상세히 보도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고 물었다.

경찰은 당시 박씨가 직권을 남용해 특정 레미콘 업체가 사업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의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약 3개월 뒤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박씨는 "이게 무슨 작전이 아닌가 생각했다. 범죄사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도 특별히 없었다. 바로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경찰 수사가 김기현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느냐"고 질문하자 박씨는 "압수수색 전 지지율이 20% 전후였다고 기억한다. 많이 높았지만 압수수색 이후 지지율이 전환됐다"고 답했다.

박씨는 "기자를 통해 (공언탑 기획위원회) 이야기를 들었다. 정몽주 등 6명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반대신문 과정에서 당시 모임이 '기획위'라고 불렸다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에는 김 전 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전 시장은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송 시장의 상대 후보였고, 당시 선거에서 낙선했다. 김 전 시장은 이번 사건 증인 중 핵심 인물로 꼽힌다.

송 시장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김기현 전 시장 관련 표적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송병기 전 부시장은 2017년 9월 문 모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비위 의혹 관련 첩보 문건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생산해 직무 밖의 일을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 문건은 백원우 전 비서관을 거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됐고 이후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됐다고 검찰은 조사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송 시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 청탁은 없었고, 수사 하명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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