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에 섞인 하수도물도 수량·수질 측정 의무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6일 공포
우수토실 1곳 이상 선정…연 2회 측정
![[서울=뉴시스] 하수처리시설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29/NISI20201029_0000626722_web.jpg?rnd=20201029143416)
[서울=뉴시스] 하수처리시설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6일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월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가는 하수 수량·수질을 의무적으로 측정·기록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 대상과 방법을 규정했다.
그간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해 공공수역으로 내보내진 하수는 정화 처리 등을 하지 않아 수질 오염원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우수토실(강우 시 하수 일정량을 처리장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하천 등으로 방류하는 시설) 등에서 나오는 하수 수량과 오염물질 유입량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라 하루 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갖춘 하수처리구역은 1곳 이상의 우수토실을 선정하고, 연 2회 이상 수량과 수질을 측정해야 한다. 측정 결과는 '하수도정보시스템'(www.hasudoinfo.or.kr)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지위 승계 절차를 규정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나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법인과 합병했을 땐 각각 상속인, 영업 양수인, 합병 법인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지위를 넘겨받은 개인이나 법인은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면 된다.
한준욱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확보된 수량·수질 정보는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하는 하수관리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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