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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에 섞인 하수도물도 수량·수질 측정 의무화

등록 2022.01.05 12:00:00수정 2022.01.05 1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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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6일 공포

우수토실 1곳 이상 선정…연 2회 측정

[서울=뉴시스] 하수처리시설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수처리시설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미처리 하수 수량과 수질 오염물질을 의무적으로 측정해 기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6일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월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가는 하수 수량·수질을 의무적으로 측정·기록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 대상과 방법을 규정했다.

그간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해 공공수역으로 내보내진 하수는 정화 처리 등을 하지 않아 수질 오염원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우수토실(강우 시 하수 일정량을 처리장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하천 등으로 방류하는 시설) 등에서 나오는 하수 수량과 오염물질 유입량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라 하루 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갖춘 하수처리구역은 1곳 이상의 우수토실을 선정하고, 연 2회 이상 수량과 수질을 측정해야 한다. 측정 결과는 '하수도정보시스템'(www.hasudoinfo.or.kr)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지위 승계 절차를 규정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나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법인과 합병했을 땐 각각 상속인, 영업 양수인, 합병 법인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지위를 넘겨받은 개인이나 법인은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면 된다.

한준욱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확보된 수량·수질 정보는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하는 하수관리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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