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IP·시간 같은 '비내용' 정보취득, 감청 혐의 무죄"
특정 사이트 이용자 정보 수집한
경찰청 보안국 직원 2심도 무죄
"IP 주소, 접속시각 등 정보 탈취"
"비내용적 정보, 감청 처벌 못 해"

1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모(63) 전 경정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민 전 경정의 의뢰로 경찰청에 'A·P·T' 시스템을 납품한 유모(38)씨에게도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1998년부터 2011년까지 경찰청 보안국에서 근무한 민 전 경정은 A·P·T 시스템을 이용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사이트 접속자의 참조 URL, 웹 브라우저 정보, IP, 접속시각 등의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청학련 사이트 외에도 3개의 사이트가 정보 수집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특정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했다며, 전기통신의 감청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이들의 감청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이 수집한 정보 중 IP 주소 및 접속시각 정보가 '비내용적'이라는 게 판단 근거가 됐다. 감청이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의 내용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데, 이들 정보는 통신 외형에 관한 비내용적 정보(통신 당사자의 인적 동일성, 통신시간, 통신장소, 통신횟수 등)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내놓으며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가멍)에 대해서는 엄격한 영장주의를 적용하지만, 실시간 추적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그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참조 URL 및 웹브라우저 정보를 취득한 부분은 A·P·T 시스템의 작동 방식 때문에 무죄 판단을 받았다. A·P·T 시스템은 특정 사이트의 관리자 권한을 취득해 해당 사이트의 접속 정보를 A·P·T 서버에도 저장되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때문에 피고인들이 전기통신의 수신인이 되면서, 감청의 주체는 제3자여야 하므로 직접 수신인인 이들을 감청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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