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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회사 속여 자기계발비 130만원 받았다가…벌금 500만원

등록 2022.01.16 09:00:00수정 2022.01.16 09: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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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 규칙 따라 받는 자기계발비

허위 수강증, 13회·130만원 받은 혐의

재판부 위조사문서, 사기 유죄…벌금형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사원 복지 조치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자기계발비를 허위 수강증명서로 받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한 달에 약 10만원씩 총 13회 허위 수강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한 30대 여성 A씨를 사기죄 등으로 처벌했다.

A씨는 2016년 6월27일부터 2018년 3월31일까지 투자 관련 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는 복지규칙을 통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기초지식 함양과 개인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사외기관에서 연수 및 훈련을 받을 경우 월 10만원 이하의 비용지원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같은 규칙에 따라 2017년 1월9일부터 같은 해 3월4일까지 모 재단법인 부설 발레교습소에서 수업을 듣고 수강증명서를 제출해 20만원 상당의 자기계발비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후 A씨는 2017년 3월18일부터 2018년 2월28일까지 허위의 수강증명서를 총 13회 제출해 13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강증명서라는 사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제출했다면서 A씨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고, 이를 통해 거짓으로 실제 돈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전연숙·차은경)는 지난달 21일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실제 발레교습소를 다녔기 때문에 허위의 수강증명서를 내지도 않았고, 거짓으로 돈을 편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회사에 제출한 수강증명서에 2017년 2월28일 발레교습소에서 퇴사한 직원의 서명이 담겨 있는 점과 수강증명서에 찍힌 날인이 미세하게 번져 있는 점, 인장이나 직인의 위치나 방향, 형태 등이 13장 모두 동일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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