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세워놓고 역외탈세…금수저·자산가 44명 세무조사
국세청, 불법 국제거래 이용 역외탈세 혐의자 44명 적발
유명 식품기업 창업주 2세·500억대 자산가 등 세금 탈루
국내 고정사업장 없다고 신고해 법인세 누락한 외국법인
"전형적인 부자탈세 수법…富 대물림 창구 안 되게 할 것"
![[세종=뉴시스] 꼭두각시 현지법인 세워 해외비자금 조성 후 해외주식 취득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2/22/NISI20220222_0000937543_web.jpg?rnd=20220222100928)
[세종=뉴시스] 꼭두각시 현지법인 세워 해외비자금 조성 후 해외주식 취득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1. 수백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A씨는 해외 조세회피처에 직원 명의로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국내 법인에서 컨설팅 비용이나 대여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한 뒤 현지에서는 이를 빼내 거래추적이 어려운 해외주식을 취득하며 개인 자산을 불리면서도 해외계좌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2. 국내 유수 식품기업 창업주 2세인 B씨는 해외에 아무런 기능이 없는 유령 현지법인을 세워놓고 내부거래를 통해 유보금을 빼돌렸다. 이렇게 빼돌린 자금으로 현지에서 고가아파트 등 해외부동산을 사고 팔아 거액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매매대금도 현지 거주하는 자녀에게 현금 증여하고도 아무런 세금 신고를 누락했다.
해외에 이름뿐인 현지법인을 세워놓고 국내 법인과 내부거래가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유보금 등을 빼돌린 뒤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들여 자산을 불리고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수백억원대 자산가들이 세무당국에게 무더기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불법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등 44명을 확인하고, 이들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부의 집중과 자산격차가 확대됐다. 국세청은 일부 자산가들이 부의 증식에만 혈안이 돼 국제거래를 악용,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불공정 역외탈세에 대해 집중적인 검증에 나섰다.
검증 결과 이들은 해외에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설립해 이익을 유보시킨 뒤 역외 비밀지갑처럼 자금을 빼내 해외자산을 취득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수법으로 부를 더욱 증식했다.
이처럼 해외 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부자탈세 유형으로 국세청의 조사대상에 오른 기업가나 자산가는 총 21명이다. 이들은 모두 수십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50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총 9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자산가 3명,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자산가 2명이다. 500억원대 자산가도 포함됐다.
![[세종=뉴시스] 현지법인을 탈세통로로 이용해 자녀에게 고가아파트 취득자금 증여한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2/22/NISI20220222_0000937547_web.jpg?rnd=20220222101206)
[세종=뉴시스] 현지법인을 탈세통로로 이용해 자녀에게 고가아파트 취득자금 증여한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는 전문가의 도움이나 거액의 자문 비용이 필요하고, 고액의 초기 투자자본과 현지법인 유지·관리 등 상당한 경제력이 필요하다"며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대 자산가들이 대거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고 허위 신고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법인 13곳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기업 등 외국계 법인은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매년 약 1만여 개 외국계 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지만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만을 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조사대상에 오른 13개 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을 숨기고 단순 지원 업무로 위장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세종=뉴시스] 단순 업무지원용역으로 위장헤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신고 누락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2/22/NISI20220222_0000937549_web.jpg?rnd=20220222101423)
[세종=뉴시스] 단순 업무지원용역으로 위장헤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신고 누락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청은 또 해외 현지법인을 청산한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전액 손실처리한 뒤 채권채무 재조정 등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빼돌린 10개 기업법인도 정밀 검증에 착수했다.
이들 법인은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 주식 증여를 가장한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회피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과세소득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일 국장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는 상당한 경제력이 필요해 일반인들은 시도하기 어렵고, 탈세 전 과정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획해 실행하는 전형적인 부자탈세"라며 "조사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 과세해 역외탈세가 새로운 탈세통로나 부의 대물림 창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5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4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19년 5629억원, 2020년 5998억원, 지난해 4932억원 등 총 1조6559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 2021.11.09.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1/09/NISI20211109_0018136150_web.jpg?rnd=2021110912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 2021.11.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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