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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전 대표, '조세법 위반' 혐의 1심 집행유예

등록 2022.02.24 14:42:54수정 2022.02.24 15: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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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가장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허위세금계산서는 다른 대표 일" 주장

法 "예상가능한 결과 묵인"…징역형 집유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지난 2019년 8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마약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8.2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지난 2019년 8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마약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해 수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전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문호 전 버닝썬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 전원산업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버닝썬은 1억원, 전원산업은 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7~2018년 전원산업에 임대료 명목의 금원을 공급했음에도 용역업체에 해당 금원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해 총 6억6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전원산업이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자 이 전 대표는 대응 방안으로 용역업체로부터 비용을 회수하기로 마음 먹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은 버닝썬으로부터 임대료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원산업은 버닝썬이 입점했던 르메르디앙호텔의 운영사로 버닝썬 클럽의 최대 주주였다.

이 전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공동대표인 것은 맞으나 MD 출신으로 영업 관련 일만 관여하고, 재무·회계는 다른 공동대표가 전담했다"며 "세금계산서 수취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실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동대표로서 저지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방치했다"며 "예상 가능한 결과를 방치하고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두 사람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적지 않다"며 "세금계산서 수취를 방해하고 건전한 납세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기 보다는 시행한 사람들의 의사를 방치한 정도"라며 양형 참작 요소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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