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종친 수능…1심 "정신적 고통 인정, 200만원 배상"(종합)
2021학년도 수능 탐구영역 타종 오류
방송 담당 교사 실수로 3분 일찍 울려
"학생들 정신적 고통" 위자료 200만원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5/NISI20210725_0017710382_web.jpg?rnd=20210725142637)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A씨 등 수험생 9명과 학부모 16명 등 25명이 국가, 서울시, 방송담당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 12월3일 2021학년도 수능을 실시했다. A씨 등 수험생 9명은 서울 강서구 한 학교에서 수능을 치렀고, 이 학교에서 탐구 영역 1선택과목 시험 종료 예정 시간(오후 4시) 보다 약 3분 먼저 종이 울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당시 방송 담당으로 배정된 교사 B씨가 장비를 잘못 조작, 이에 시험종료 알림이 예정보다 일찍 울린 것으로 파악됐다.
시험 감독관들은 타종 소리에 따라 수험생들에게서 시험지를 걷었는데, B씨는 타종을 중단시키기고 시험시간을 연장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감독관들이 시험지를 다시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시험시간은 2분 연장됐다.
이에 A씨 등은 "B씨의 실수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 서울시, B씨가 공동으로 총 8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B씨의 과실로 수능 시험 종료령이 정확한 울리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수험생은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 특성을 감안해 수험생 1인당 위자료 액수는 200만원으로 정했다.
또 수험생들의 청구 중에서 서울시와 B씨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국가가 배상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학부모들의 청구는 국가를 포함해 모두 배척했다. 김 판사는 학부모에게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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