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이냐, 건축법이냐?'…선거광고판 적용 진실공방
선거광고판이 건축법 어겼다고 지적한 기자 고소한 지방선거 예비후보
선거광고판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건축법의 조항이 서로 달라 논쟁

【서울=뉴시스】
[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하남시에서 한 지방선거 예비후보가 설치한 선거광고판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해당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토교통부는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용되더라도 건축법 위반은 맞다고 유권해석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하남시 등에 따르면 하남시는 A 하남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옥상에 설치한 선거광고판에 대해 지난 24일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해당 선거광고판은 가로 11m와 세로 7.8m 규모 크기의 삼면 가설 간판형태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언론사가 보도한 이번 논란에 대해 A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법적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기사”라며 “해당 현수막 설치는 공직선거법 등 여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선거홍보 광고판 게시 규격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건축법의 조항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61조에 의하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ㆍ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또 그 규격과 수량에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시행규칙 제41조에는 4m를 넘는 광고탑과 광고판(공작물 축조)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혼란이 적지 않아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이번 선거광고판 사태에 대해 직접 확인해 봤으나 명확한 해석은 얻을 수 없었다.
일단 국토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구조물을 설치하는 광고탑 형태를 갖추게 되면 건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없이 설치된 광고판의 철제 구조물이 기준 규격을 벗어났다면 위법이 맞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들에게 배포한 정치관계법 사례집에도 선거사무실 외벽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시 수량과 규격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이번 사안을 선거와 관련된 위법행위로는 보지 않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다른 법령에서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국토부는 안전에 중점을 두면서 다룬다”며 “같은 구조물에 법률이 충돌하기보다는 법률이 다루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논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종 판단권한을 가진 하남시는 문제가 된 구조물에 대한 예비후보의 의견을 받아본 뒤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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