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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노총 불법집회' 수사…양경수 등 10명 출석 통보

등록 2022.04.16 08:00:00수정 2022.04.16 08: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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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서 4~6천명 규모 집회 주도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경찰 "당시 적용 법에 따라 엄정 수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민주노총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새 정부 노동정책 규탄,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2022.04.1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민주노총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새 정부 노동정책 규탄,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2022.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영서 기자 = 경찰이 지난 1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수사 중인 가운데 양경수 위원장 등 관계자 10명을 특정해 소환에 나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까지 양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노총 관계자 10여명에게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차별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미신고 집회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에 경찰 추산 약 4000명(주최 측 약 6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집결했다. 17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거리두기 지침 상 집회·시위 참여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으로 제한된다.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반대하는 전국농어민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약 4000명의 조합원이 모여들었다.

경찰은 두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대상자에 신속히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의 규모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산하 특별수사본부에서 민주노총 주요 관계자의 불법 연루 정황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농어민대회의 불법집회 주최 혐의는 관할 경찰서인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집회·시위 상 인원 제한도 사라지지만, 경찰은 이와 관계없이 당시의 불법 정황을 법에 따라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행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를 거치면서 (특정되는) 관련자를 추가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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