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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출신 檢인권위원장 "검수완박, 피해자 보호에 문제"

등록 2022.04.28 14:00:00수정 2022.04.28 17: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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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위원장 "제도개선 시행 전에 입법"

"피의자 보호에 유리, 피해자 보호에 문제"

"이해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는 중"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강일원 대검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20년 7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열린 검찰인권위 3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7.15.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강일원 대검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20년 7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열린 검찰인권위 3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헌법재판관을 지낸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은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돼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기 검찰인권위 1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기 위원회의 첫 안건이 구체적 인권보호 방안이 아니라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논의가 돼 버린 작금의 현실에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돌이켜 보면 우리 헌정사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소수 권력의 편에 서 권한을 남용한 어두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 수년 동안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고 기소독점주의도 완화하는 입법이 이뤄졌다"고 했다.

또 "그런데 이런 제도개선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법률안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알기 어렵지만, 인권 중심 수사를 건의해 온 우리 위원회가 최근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검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인권위는 지난 2020년 2월 출범한 이후 검찰의 제도개선과 개혁을 포함한 검찰 업무와 관련된 모든 중요 이슈를 논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기도 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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