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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 문턱 낮춘다

등록 2022.04.29 09:32:13수정 2022.04.29 1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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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구 연소득 8500만원·다자녀가구 최대 1억원까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대출한도 4억원까지

"구입·상환 목적 외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도 이용가능"

주금공,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 문턱 낮춘다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 요건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만 한정, 담보주택 처분에 따른 회수금액 외 추가상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초과자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500만원까지, 다자녀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1자녀가구는 8000만원, 2자녀가구는 9000만원, 3자녀이상 가구는 1억원 이하까지 이용 가능하다.

또 자녀수와 관계없이 최대 3억6000만원까지 일괄 적용됐던 대출한도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4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 구입과 대출금 상환 용도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보전용도) 목적으로도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금용도를 확대한다. 

또 그 동안 담보주택 경과년수, 해당지역 가구수 증가율 등 심사 평가를 통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심사점수와 관계없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요건 완화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실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지난해까지 총 25조8000억원이 공급됐으며, 연간 취급비중도 2018년 4.2%에서 2021년 48.1%로 크게 확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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