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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떡상'하자 동거녀 버리고 불륜… 재산분할 될까

등록 2022.06.07 14:17:06수정 2022.06.07 14: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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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호의 신' 영상 캡처 . 2022.06.07 (사진= IHQ 제공)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호의 신' 영상 캡처 . 2022.06.07 (사진= IHQ 제공)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지향 인턴 기자 = 4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남자의 실체가 공개됐다.

6일 방송된 채널 IHQ '변호의 신' 사연은 4년 전 이혼하고 홀로 살아가던 의뢰인이 옛 남자친구와 재회한 후 동거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와 다름없는, 사실혼 관계였다.

의뢰인은 직장을 잃고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 당해 실의에 빠진 남자에게 2000만원의 종자돈을 주며 그가 재기할 수 있게 도왔고 남자는 주식에 투자해 10억원의 수익을 벌어들이게 된다.

그러나 그 후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게 돌변한 남자. 그는 자신의 가족을 살뜰히 챙기는 의뢰인에게 모욕과 폭언을 일삼으며 의뢰인과 거리를 두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차 안에서 수상한 귀걸이를 발견한 의뢰인은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한 후 남자의 불륜 현장을 습격했다.

하지만 남편은 불륜 현장을 들키고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는 매달 월세 10만원을 보내왔으니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세입자와 집주인 관계라 주장하고 결국 부부싸움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
[서울=뉴시스] '변호의 신' 영상 캡처 . 2022.06.07 (사진= IHQ 제공)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호의 신' 영상 캡처 . 2022.06.07 (사진= IHQ 제공)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김인철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고 MC 신현준은 "결혼을 해도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번 처를 버렸다는 불신이 두 사람의 신뢰를 해치는 경우가 있다"고 현실적인 위로를 건넸다.

한편 실제 사건의 주인공은 위자료 청구 소솔에 승소해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주식 소득 중 3억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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