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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불법체류 엄단

등록 2022.08.26 09:35:30수정 2022.08.26 15: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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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 가능 112개국 대상 사전 허가제

무사증 국가 국민은 제외…"관광업 특성 감안"

[천안=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2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5. photo@newsis.com

[천안=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2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해외 관광객의 무더기 입국 불허와 잠적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그간 제주도와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9월1일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2년 제주도에 대해 무사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발생한 폐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무비자 입국 제도'로도 불리는 무사증 제도는 제주도의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컸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외국인의 국내 여행 적합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정보 수집 목적으로 지난해 9월 도입됐는데, 그간 관광객 감소 우려 등을 감안해 제주도는 적용이 면제된 바 있다.

법무부는 관광 사업 쇠퇴를 우려하는 도 등의 건의를 고려해 제주무사증(B-2-2)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무사증 국가란 국내 입국을 위해 사증을 필요로 하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다.

다만 법무부는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이더라도 국경안전과 외국인 체류 질서에 문제를 초래할 경우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이날부터 제주도청에서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시작한다. 회의에는 법무부와 제주도,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며 장려하되,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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