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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도 '항소이유서 제출' 법에 명시해야"…사법행정자문회의 제안

등록 2022.09.08 09:16:08수정 2022.09.08 09: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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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심은 이유서 제출 법 명시

"준비서면 제출토록 소송규칙 개정"

"형소법에 양형조사 근거 마련해야"

[서울=뉴시스]대법원. 2019.0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9.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원 내부에서 민사 항소심 제도 개선을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소송법에 명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형사사건의 양형조사를 실효성 있게 실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일 오후 사법행정자문회의 22차 회의를 열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 단계에서도 민사소송규칙의 개정을 통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을 조기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를 통합한 항소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법원의 수와 인적 구성, 관할 등 구체적인 설치 방안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에서 연구·검토해 추진하도록 한다"고 전했다.

양형심리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조사관에게 양형조사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양형조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형심리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진술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하여,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양형인자표를 송부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형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양형심리모델 시범실시 재판부에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외국인과 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으로 ▲통·번역인 평가 체계 및 통·번역인 후보자에 대한 경력조회시스템 마련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 홍보 및 외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통·번역인 풀(pool) 확대 ▲상근 법정 통역인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한편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임위원으로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이 임명됐다. 서 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의 추천을 받았다. 사법행정자문회의 23차 회의는 오는 10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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