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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융위 "금산분리 완화…비금융 자회사 지분 15% 이상 보유 가능"

등록 2022.11.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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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은행 지배 제한 중요…금산분리 기본 틀 유지"

[서울=뉴시스]정옥주 구동완 기자 = 금융위원회는 15일 "자회사 출자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은 (금융사가)비금융 자회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금융회사)과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을 4% 초과해 소유하는 것이 금지(의결권 미행사시 10%까지)되며, 금융회사 역시 비금융회사 주식을 일정비율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금융업을 하지 않는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하다. 증권사 등 그 밖의 금융사는 20%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금산분리는 금융안정, 이해상충 방지,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을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최근 디지털화와 빅블러 현상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금산분리 제도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안정 유지 등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기본 원칙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안정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을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3가지 방안이 제시됐으며, 금융위는 내년 초까지 이 중 한가지 안을 택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규율체계 개선, 위탁범위 확대 등을 통해 업무위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여부와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일원화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도 업무위탁을 허용하고, 업무위탁 관련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내용과 금융위가 정리한 주요 Q&A 내용이다.
 
-자회사 출자 제한 관련 총량 규제한다고 했는데 자회사 개별에 대해서는 지분 제한 규제를 안 하는 건지, 그렇다면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손자 회사에 대한 지분도 총량에 포함되나. 만약 자회사 개별적으로 지분 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금 있는 금산분리 법에 따라 아예 출자와 지배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구체적인 위험한도 규제에 대해 확정적으로 정한 바는 없다. 그리고 입법사항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자회사 출자 규제는 15% 룰이 있다.현재 금산분리 내용이 금융사는 비금융 회사의 지분 15% 이상을 가질 수 없다. 자회사 출자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은 15%를 넘어 자회사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컨데 배달과 관련된 어떤 회사가 인정이 되면 100% 자회사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위험 한도 규제는 예를 들어 은행의 자기자본의 몇 % 까지 비금융을 가질 수 있는지 인데, 은행의 자기 자본이 100조원이면 비금융 자회사를 전체적으로 10% 정도, 10조원 정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식의 규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생각해봐야 한다.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전체적인 지분 관계도 중요하다. 우리가 한도규제를 하자는 것은 은행의 위험이 어느 정도로 생길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관계도 100%라면 자회사의 전체 위험이 있는 것이고, 자회사와 관련된 은행의 위험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회사와 손자 회사의 지분관계가 50%면 손자회사에 가는 리스크가 아까보다는 제한적이고 한도 관리하는데 차등 둘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금산분리와 관련해 빅테크에게 많이 열어주고 금융회사들에게 불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국민은행의 '리브엠'이나 신한은행 '땡겨요' 같은 혁신 서비스가 내년 4월에 끝나고 2년마다 허가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일 약한 포지티브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열어두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빅테크와 금융회사간에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경쟁 환경을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공정한 환경으로 바꾸자는 취지가 있는 것이다. 리브엠이나 떙겨요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제한적으로 혁신금융사업자로 인정된 사업자만 해당 업무할 수 있는데 법률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개정되면 제도화되는 것이고 리브엠의 경우 국민은행, 땡겨요는 신한은행만 하고 있다. 법 제도가 되면 모든 은행이 별도의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안 받고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 리브엠이나 신한 땡겨요는 지정혁신금융서비스 지정돼야 연장 가능하다 했는데, 앞으로 지정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인가. 그러면 그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끌고 갈 것인지,. 지정이 취소되면 업체들은 사업의 공백 맞게 되는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것과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안은 연관돼 있어 보이나 현재로선 별개의 제도다. 국민은행 리브엠과 신한 땡겨요를 앞으로 지속시킬 것인지 중단되는 것인지는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 체계 내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별도 검토하는 것이다. 금산분리 관련 입법이 되고 그다음에 금융 혁신 특별지원법도 계속 살아있을 경우 더 이상 혁신금융서비스 프로세스가 필요 없다면 국민, 신한은행도 연장 프로세스 관련 없이 법이 허가돼 있기에 사업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안되는 산업의 예로 제조업·건설업 들어줬는데, 절대 안 될 사업이 있나

"절대 안 되는 것은 절대 없다. 안 되는 것에 대해 구체화해 나가야 하는데 누구나 생각했을 때 은행이 자동차 만드는 회사 갖고 있는 거 적절치 않다. 은행이 건설업하고 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나. 금산분리, 즉 산업자본이 은행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규제하는데 산업자본이 갖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조선, 반도체 등 제조업 하는 회사가 은행을 지배해서는 안 되니 그렇다면 은행도 반대로 조선, 반도체, 항공을 소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금산분리 제도개선시 그룹내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 자금지원 수단으로 쓰이는 것 아닌가

"이미 은행법, 보험업법은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등의 규정이 있어, 특정 회사에 대한 과도한 자금지원이 금지되어 있다. 또 이번 방안 중 네거티브화 방식에는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와 같은 위험총량을 규정하고 있는 등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추가적인 리스크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는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검토해나가겠다."

-이번 제도개선이 금산분리 자체를 완화하는 것인가

"이번 제도개선은 금융의 디지털화 촉진 및 금융업과 비금융업간 시너지 제고를 위한 조치로 금산분리 제도 자체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기본 원칙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금융안정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을 굳건히 유지하겠다."

-업무위탁 제도는 무엇인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금융회사가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의 영위를 위해 제3자(개인을 포함)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통상적인 업무 위·수탁은 민·상법에 따라 규율되나,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에 대해서는 인허가제 형해화 방지, 리스크 관리,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관련 규정 또는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을 제외하고 업무위탁규정만 개선하는 이유는

"자본시장법은 최근에 정비된 바 있고, 업무위탁규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고 본질적 업무도 업무수행을 위한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해 위탁도 허용하고 있는 등 개정 필요성이 크지 않다. 반면, 업무위탁규정은 상위법상 명확한 위임근거가 없어 법적 구속력이 불명확하고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은행·보험사 등의 업무위탁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본질적 업무 위탁을 허용하면 인허가 제도가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닌가

"이미 자본시장법에서도 내부통제, 위험관리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허가를 가진 제3자에 한해 위탁을 허용하는 만큼, 인허가 제도가 유명무실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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