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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귀걸이' 명칭 사용 불가…퍼블리시티권 '찬반논란'

등록 2023.01.22 08:20:00수정 2023.01.22 1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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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얼굴·음성도 재산권으로 인정 추진

'송혜교 귀걸이' 등 명칭 무단사용 불가

법무부 입법예고에 무더기 반대 청원

"녹음 금지되고 비판의 자유 제한할 것"

법조계 "과도한 해석…재산권 보호 목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지난해 10월22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촛불행동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 '윤석열차'가 놓여 있다. 2022.10.2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지난해 10월22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촛불행동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 '윤석열차'가 놓여 있다. 2022.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법무부가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퍼블리시티권'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입법 반대 의견이 이례적으로 많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22일 국민참여입법센터의 '통합입법예고'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에 500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해당 법은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 '송혜교 귀걸이'처럼 타인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정식으로 심사하기 전 국민의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에는 통상적으로 10개 미만의 의견이 올라온다. 이번처럼 몇 백개에 달하는 반대 의견이 달리는 건 이례적이다.

반대 의견은 대부분 같은 내용의 글로,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고 조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좌표찍기'로 보인다.

입법 반대 의견의 요지는 ▲우회적으로 녹음금지법과 차별금지법을 실현시키게 되고 ▲비판의 자유를 제한해 권력자 풍자도 못하게 되며 ▲성명 및 음성 등의 인용조차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발의했던 '통화녹음금지법'의 연장선이라는 비판도 많다.
법무부. 뉴시스DB.

법무부. 뉴시스DB.

최근에는 '얼굴, 목소리, 행동, 실루엣, 사소한 제스처 등 인격표지의 개념이 모호해 사람들을 분쟁과 소송으로 물들게 만들 악법'이란 글도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퍼블리시티권 보장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한다.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 만큼 공인에 대한 비판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신종범 법률사무소 누림 변호사는 "이름이나 얼굴을 패러디하지 못하게 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당한 이용은 가능하다'는 조항이 개정안에 들어 있다"며 "반대 측에서 우려하는 상황은 그 조항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개정안 제3조의3 제4항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타인의 인격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격표지영리권 제한' 조항이 있는 만큼,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풍자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통화 녹음이 제한될 것이라는 주장에도 "이 법은 성명과 초상 같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인의 목소리는 재산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권리로 행사하긴 어렵다. 통화 녹음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법 시행 후 판례가 축적되기 전 '자기검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풍자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먼저 조심하게 되면서 자기검열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궁극적으로는 사법부에서 소송과 판례를 통해 합리적 범위를 설정해나가야 한다"며, "판결을 통해 기준이 확립되기 전에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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