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대법서 징역 10년 확정
76억원 추징 명령 확정…38억원 자진 납부
구청 공금 횡령·투자 혐의…투자 실패한 듯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지난해 2월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02.03. livertrent@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2/03/NISI20220203_0018399325_web.jpg?rnd=20220203074749)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지난해 2월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02.03.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6억9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의(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원을 전액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출금이 어려운 기금계좌 대신 돈을 쉽게 뺄 수 있는 업무 추진계좌로 기금을 받은 뒤,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내부 기금 결산과 성과보고 전자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2020년 5월에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나머지 77억원 대부분은 주식·암호화폐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가족들도 약 5억원을 반환하거나 반환하기로 약속했다. 강동구청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71억원으로 파악됐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억9000만원을 명령했다. 검찰과 김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심은 "횡령금을 개인 투자 목적으로 사용했고, 실질적 피해금 71억원이 여전히 남았다"고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