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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서 수해 예방 위한 도시침수방지법·하천법 처리

등록 2023.07.27 06:00:00수정 2023.07.27 0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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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영준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재적 299인, 총투표수 265표 중 가 215표, 부 35표, 기권 15표로 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가 243표, 부 15표, 기권 7표로 각각 통과되고 있다. 2023.07.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영준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재적 299인, 총투표수 265표 중 가 215표, 부 35표, 기권 15표로 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가 243표, 부 15표, 기권 7표로 각각 통과되고 있다. 2023.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해 예방을 위한 도시침수방지법과 하천법 등을 처리한다.

여야는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천법은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하천공사의 시행근거를 명확히하고, 해당 영향구간 공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한 내용이 골자다.

또 극한 기후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에 승격제도의 필요성과 기재부의 적극적인 예산협조와 신속한 재정 투입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 침수피해 방지 규정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도시침수 방지는 설계기준 빈도를 강화해 적용하도록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날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하천 영향 구간에 있는 지방하천도 근거를 마련해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 제정으로 종합·체계적인 도시침수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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