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공지능 법률안, 인권침해 우려 해소 못 해"
등록 2023.08.24 12:00:00수정 2023.08.24 12:24:06
인공지능, 온라인에서 정보 수집
이 과정서 이용자 인권침해 소지
규제 세분화하고 사전 평가 해야
![[서울=뉴시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인공지능대학원 심포지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8.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17/NISI20230817_0019998905_web.jpg?rnd=20230817135300)
[서울=뉴시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인공지능대학원 심포지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4일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인공지능 법률안이 인권침해나 차별 등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며 국회의장에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 법률안)'이 ▲이용자와 정보 주체의 권리와 권리 침해 구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만 규율하는 점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을 협소하게 정의하는 점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조항이 있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법안에 인공지능 이용자와 정보 주체 권리를 명시하고, 피해가 생겼을 때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공지능은 온라인에서 수집한 정보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 등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인공지능을 국민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위험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각 등급에 맞는 규제를 설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인공지능 법률안은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관해서만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유럽연합(EU)에 비해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범위가 협소하다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범위를 확대·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우선 허용·사후 규제 조항은 사전 평가 없이 개발된 인공지능의 국제 경쟁력 저하는 물론, 기술 신뢰성까지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개발·활용할 경우 기본권 침해를 포함한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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