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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접대 의혹' 부인 못하게 해달라"…법원서 기각

등록 2023.09.14 10:51:56수정 2023.09.19 14: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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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접대 의혹 밝혀달라며 소 제기

1심, 청구 기각·각하 등 패소로 판결

이준석 '무고'혐의는 검찰 수사 진행 중

[경산=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가족이 접대사실을 인정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경북 경산시 대구대학교 용지관에서 특강을 하고 있는 이 전 대표. 2023.09.12. lmy@newsis.com

[경산=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가족이 접대사실을 인정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경북 경산시 대구대학교 용지관에서 특강을 하고 있는 이 전 대표. 2023.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가족이 접대사실을 인정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김 대표의 가족 A씨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접대사실 부인행위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대표는 보조참가인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법원은 김 대표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했다.

보조참가는 소송당사자가 아니면서 타인 간의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소송에 참가하는 제도이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2021년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김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사법부로부터 이 전 대표의 접대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A씨의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경찰은 같은 해 9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핵심 혐의인 알선수재의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상납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가세연에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가세연에 대한 이 전 대표의 명예훼손 고소는 무혐의로 종결하면서도 성접대 실체가 있다고 보고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최근 김 대표의 수행원이자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이 사건의 패소 원인은 ‘이준석이 김우진의 가족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일 뿐, ‘이준석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성접대를 부인해도 된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사건 실체를 다투지도 못했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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