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어도비-피그마 기업결합 신고 접수…30일 간 심사
"신고요건 없지만 취득액 높아 신고 요청"
美·EU 경쟁당국도 심사…혁신저해 우려 검토
![[서울=뉴시스]어도비가 온라인 디지털 스타트업 피그마를 200억 달러(27조98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 어도비 코리아 홈페이지> 2022.9.15](https://img1.newsis.com/2022/09/15/NISI20220915_0001086170_web.jpg?rnd=20220915213833)
[서울=뉴시스]어도비가 온라인 디지털 스타트업 피그마를 200억 달러(27조98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 어도비 코리아 홈페이지> 2022.9.15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포토샵'으로 알려진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Adobe)'가 디자인 소프트웨어 점유율 1위 사업자 '피그마'를 인수하기 위한 국내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어도비의 피그마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어도비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그래픽과 사진, 동영상 등 디자인을 창작할 때 쓰는 소프트웨어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기획·제작 전 과정을 아우르는 소프트웨어 '어도비 사용자 디자인(XD)' 등을 공급한다.
어도비가 이번에 피그마 주식을 취득하며 지급하는 금액은 약 27조8000억원(약 200억 달러)이다.
지난 2012년에 설립된 피그마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 소프트웨어 '피그마 디자인' 등을 서비스한다. '피그마 디자인'은 웹 기반 소프트웨어란 점을 활용해 관련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해왔다. 피그마는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70% 넘는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다.
어도비와 피그마는 각각 UI·UX디자인 소프트웨어 '어도비XD'와 '피그마 디자인'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업결합에 따라 UI·UX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이뤄진다. 어도비 디자인 창작 소프트웨어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등과 피그마의 '피그마 디자인' 사이 혼합결합도 발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거래는 공정거래법령상 기업결합 신고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취득액이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 혁신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며 "공정위는 어도비에 자발적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7/14/NISI20230714_0001315164_web.jpg?rnd=20230714090748)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기업결합은 대규모 기업이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성장잠재력이 큰 경쟁 사업자를 인수·합병하는 '킬러인수(Killer Acquisition)'란 점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해외 경쟁당국도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UI·UX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신제품 개발과 기능 개선 등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며 "심사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접수된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부터 30일, 필요 시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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