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갱신 쉬워진다…"만료 전 문자 URL로 예약"
현재도 안내 문자에 신청 URL 있지만 만료 전에 안 돼 불편
정부, 내년부터 개선…즉시 예약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1/11/28/NISI20211128_0000879488_web.jpg?rnd=20211128102048)
[서울=뉴시스]
정부가 내년부터 선택약정 안내 방식을 개선한다. 만료 안내 문자에 URL을 포함해 재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만료일이 도래해야만 가입을 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개선해 ‘예약’을 걸어두듯 즉시 재약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꾼다.
선택약정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제도다. 이통사들은 선택약정 만료 전 4차례에 걸쳐 안내 문자를 보내고, 65세 이상 고령층 가입자에게는 자동응답서비스(ARS) 방식으로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와 협의해 내년초부터 선택약정 만료 전 재약정을 사전에 신청하는 방안을 실시한다.
약정만료 사전 안내문자에 선택약정 갱신을 즉시 신청하는 URL을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도 안내 문자에 URL이 포함되고 있지만 갱신은 만료일이 도래해야 가능하다. 해당 URL을 누르면 선택약정에 대한 혜택을 소개하는 등의 내용만 안내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만료 전 연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는데, 직접 매장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야 한다.
재약정 방식 편의성 개선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앞서 윤 의원은 이통3사가 선택약정 만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지만 실제 갱신으로 이어지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선택약정 만료에 대한 문자가 몇 번 오면 끝이다”며 “가입자들이 대충 보고 넘어가면 할인을 받지 못한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2600만여 명이 선택약정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재약정을 할 수 있도록 이통사와 협의해 내년부터 개선된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나눔(선물하기)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한 달에 최대 2GB까지만 선물할 수 있고, 한 번에 1GB까지만 줄 수 있다. 또 선물 이후에는 시간을 두고 또 선물할 수 있다. 일례로 1GB를 선물한 뒤 최소 1분이 지난 다음에야 선물을 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이같은 방식 또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한다며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선물하기의 오용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용 편의성을 위해 이용자가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바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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