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전·후면 동시 단속카메라로 오토바이 과속 잡는다

등록 2023.11.07 12:00:00수정 2023.11.07 13:55: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륜차 속도위반율, 사륜차의 38배

"주택가 이면도로, 스쿨존 등 설치"

[사진=뉴시스]경찰청은 이륜차 속도·신호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전·후면을 동시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해 오는 13일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사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경찰청은 이륜차 속도·신호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전·후면을 동시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해 오는 13일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사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앞으로는 차량 앞부분(전면)뿐만 아니라 뒷부분(후면)에서도 속도·신호위반을 동시에 잡아낼 수 있는 단속카메라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번호판이 뒤에 달리는 오토바이(이륜차) 단속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륜차 속도·신호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전·후면을 동시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해 오는 13일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양방향 단속 장비는 정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전면번호판과 지나쳐 간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후면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해 운영한 바 있는데, 이륜차의 속도위반율이 사륜자동차의 38배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후면 단속을 통해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경찰은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도입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로 탑재해 우선 다음 주부터 3개월간 경기북부 지역 등에서 시범운영하고, 각 시도경찰청·자치단체와 협조해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하므로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