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입원제, 정신건강 혁신방안서 '노 디시젼'…"논의 시작"
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10대 과제에 포함
판사가 환자 강제 입원시킬 수 있어…美·獨서 운영
도입 여부 결정 아닌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 시작'
"도입 시기 예측 어려워…여러 의견 존재할 수도"
![[성남=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8월3일 차량 돌진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한 백화점 현장 모습. 2023.08.03.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8/03/NISI20230803_0019984019_web.jpg?rnd=20230803204121)
[성남=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8월3일 차량 돌진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한 백화점 현장 모습. 2023.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5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비자발적 입원을 허용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다.
일단 정부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의료인, 법조인,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은 4대 전략, 10대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사법입원제도는 10대 과제 중 5번째로 등장한다.
당장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를 정하진 않았으나 관계부처 및 정신질환 당사자, 의료인·법조인 등 전문가, 가족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및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법입원제도는 법원이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로, 미국과 독일 등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7월 이후 서현역 흉기난동과 신림동 성폭행 범죄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월 담화문을 통해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도 보호자에 의한 '보호입원'과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행정입원', 의사와 경찰관 등이 결정하는 '응급입원' 등 환자 동의에 관계없는 '비자의입원' 제도가 있다.
다만 이 같은 제도가 현재 실효성이 낮고, 특히 보호입원의 경우 보호자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보호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이 있는 게 맞다"며 "미국이나 독일은 사법입원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제도를 참고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개인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가 추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신질환자 당사자 반발이 예상되고, 강제 입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법부의 부담도 커지게 돼 다양한 이견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도 당장 사법입원제 도입 시기를 정하기보다는 일단 사회적 논의를 통해 중지를 모아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날 열린 사전 설명회에서 "사법입원제도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여러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시기를 예측하긴 어렵고 조만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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