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0년 넘게 무단 점유한 고물상·재활용 센터 철거
고물상 화재, 방치 쓰레기 악취 등 문제로 불편
체납변상금 약 88억…자진 철거 않자 철거 나서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일대 시유지를 20여년 간 무단 점유하면서 불법 영업을 벌여온 재활용 센터와 고물상이 철거됐다. (사진=서초구 제공). 2024.04.0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4/02/NISI20240402_0001516962_web.jpg?rnd=20240402113648)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일대 시유지를 20여년 간 무단 점유하면서 불법 영업을 벌여온 재활용 센터와 고물상이 철거됐다. (사진=서초구 제공). 2024.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일대 시유지를 20여년 간 무단 점유하면서 불법 영업을 벌여온 재활용 센터와 고물상이 철거됐다.
서초구는 지난달 29~31일 시유지인 서초동 1323-9번지 일대를 무단 점유한 재활용 센터와 고물상의 폐가전, 가설 적치물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지난 1992년 영동1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다.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환지 계획에서 유보한 땅이다. 고물상이 이 땅에 불법 무단점유한 것은 2000년부터, 재활용센터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2009년부터로 파악됐다.
구는 지난 2017년 재활용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와 지난해 쌓여있는 쓰레기에서 발생한 악취와 미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정비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간 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왔다. 재활용센터와 고물상에 수차례의 면담과 공문서 송달을 통해 원상복구·이전 명령을 실시한 바 있다.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변상금도 부과·징수했다. 체납된 변상금은 약 88억원에 달했고, 매년 독촉고지와 재산 조회를 통해 압류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무단 점유자가 자진 철거 이행 의사를 보이지 않자 지난달 22일 행정대집행을 최종 통지했다. 지난달 29~31일 구청 직원과 보건소, 서초소방서 등 총 80여 명이 참여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비하고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서초경찰서에 협조를 구하고, 소방차·구급차와 의사·간호사 등을 현장에 배치했다.
구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 140t, 폐가구 200여 개, 폐고철 5t 등 불법 적치물을 철거했다. 수거 물품은 서초구 원지동에 임시 보관했다가 한 달간 재활용 센터와 고물상 측의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비용 약 3500만원에 대해서도 청구할 방침이다.
구는 해당 부지에 이달부터 약 한 달 간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조성한다. 다음 달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선보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무단점유에 대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깨끗하고 안전하게 체비지 등을 관리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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