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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날 밝았다"… 대전·세종·충남 유권자 표심은?

등록 2024.04.10 05:00:00수정 2024.04.10 05: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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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개 선거구에 60명 후보, 국회 입성 도전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영등포구 YDP미래평생학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기표용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4.04.0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영등포구 YDP미래평생학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기표용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4.04.09.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송승화 기자 = 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총 20개 선거구 1198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지역별로 투표소는 대전 362곳, 세종 85곳, 충남 751곳이다. 제22대 총선에서 대전·세종·충남 지역은 총 60명 후보가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이는 지난 제21대 총선 출마자(82명)와 비교하면 22명이 줄었다.

지역별로 대전(7곳)은 동구 3명, 중구 2명, 서구갑 4명, 서구을 4명, 유성갑 3명, 유성을 3명, 대덕구 3명 총 22명이 나섰다. 세종(2곳)은 갑 2명, 을 5명으로 총 7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충남은 11개 선거구로 천안갑 3명, 천안을 3명, 천안병 4명, 공주부여청양 3명, 보령서천 4명, 아산갑 3명, 아산을 2명, 서산태안 2명, 논산계룡금산 3명, 당진 2명, 홍성예산 2명 등 총 31명이 도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선거인 수는 대전 123만 6801명으로 지난 21대 총선(123만 7183명) 때와 비교하면 382명 줄었다. 세종 선거 인수는 30만 1297명으로 4년 전 총선(26만 3388명) 때와 비교하면 3만 7909명이 늘었다.

충남은 182만 5472명으로 직전인 2020년 총선 때와 비교하면 4만 3516명 늘었다. 제22대 총선에서 대전, 세종, 충남지역 총 선거인 수는 336만 3570명으로 제22대 총선에 비해 8만 1043명이 늘었다. 이는 전국 선거인 수(4428만 11명)의 7.59%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지난 5~6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대전 37만 4206명(30.26%), 세종 11만888명(36.80%), 충남 55만 2098명(30.24%)이 투표에 참여했다. 아직 투표를 행사하지 않은 유권자는 232만 6378명이다.

대전·세종·충남 지역은 지난 21대 선거 당시 대전은 7석 전부를 민주당이 모두 가지고 갔다. 세종 갑·을 총 2석도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충남은 총 11석 가운데 민주당 6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5석을 양분했다. 민주당은 천안 갑·을·병 3석, 아산을, 당진, 논산계룡금산에서 각각 1석을 차지했다. 미래통합당은 공주부여청양, 보령서천, 아산갑, 서산태안, 홍성예산에서 각각 1석씩을 가지고 갔다.

당시 대전·세종·충남 선거구 총 20곳 가운데 민주당 15석, 미래통합당 5석으로 대부분 유권자는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한편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곳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i.nec.go.kr),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이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돼 본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유권자는 본인 실수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기표를 잘못한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만약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면 이는 무효 처리된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 사이의 여백이 적은데 정당란을 겹쳐서 기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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