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유명 틱톡커' 징역 3년6개월…法 "죄질 안좋아"
술취한 여성 지인과 성폭행한 혐의
혐의는 특수준강간…최저 징역 7년 이상
재판부 "수차례 범죄…죄질 좋지 않아"
![[서울=뉴시스]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3.05.30.](https://img1.newsis.com/2021/07/26/NISI20210726_0017719879_web.jpg?rnd=20210726161350)
[서울=뉴시스]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3.05.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인인 B씨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으로 비추어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사람의 범행 시간이 연이어 이뤄지는 등 당시 정황을 비춰보면 A씨와 B씨가 합세해서 당시 범행을 공유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수준강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나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해 죄질이 좋지 않고 합동범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 측은 재판에서 지인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협동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피해자가 깨어있었고 거부 의사를 밝혀서 범행을 그만뒀다는 취지로 항변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께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B씨를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여성과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달 21일 A씨 등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수준강간이란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죄로, 법정 최저형은 징역 7년 이상이다.
한편 A씨는 사회관계망(SNS) 틱톡에서 5500만명이 넘는 국내외 구독자를 확보, 이를 기반으로 다수의 방송에도 출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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