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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 신청' 치안정감 2명, 수사 종결로 명퇴 가닥

등록 2024.06.20 18:21:35수정 2024.06.20 22: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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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장·남부청장 의원면직 신청

공수처 "수사 사건 모두 종결 처리"

'의원면직 신청' 치안정감 2명, 수사 종결로 명퇴 가닥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진행 중인 수사로 인해 의원면직을 신청한 현직 치안정감 2명이 명예퇴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희중 인천경찰청장과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최근 의원면직을 제출했다. 경찰 고위급 보직인사를 앞둔 시점이다.

두 사람은 모두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랫계급의 고위직이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라 명예퇴직이 아닌 의원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청장의 경우 경찰국장 재임 당시 총경 55명에 대한 부당한 인사 발령 및 직권 남용 혐의 등 2건이 공수처에 고발됐다.

홍 청장은 코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청장실에서 만난 의혹 등 2건으로 고발당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 퇴직 신청을 하지 못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이날 공수처가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모두 종결했다고 밝히면서 명예퇴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주 경찰청으로부터 의원면직 조회 요청이 와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회신했다"며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한 사건이 어제와 오늘 연이어 종결돼서 경찰청에 '진행 중인 건이 없다'고 다시 회신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과 홍 청장의 퇴직 절차가 마무리되면 치안정감 보직 인사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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