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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청구…법원, 30일 심사

등록 2024.07.26 18:44:43수정 2024.07.26 2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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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지난 1일 사고로 9명 사망, 7명 부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2차 경찰 조사가 예정된 10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4.07.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2차 경찰 조사가 예정된 10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4.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사망자 9명이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피의자 차모(68)씨의 구속 여부를 법원이 오는 30일 판단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해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고 다른 방향 차선에 있던 BMW, 소나타 등 차량까지 차례로 들이받아,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해 지난 24일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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