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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 대납' 부산경찰, 첫재판…"청탁금지법 위반 안해"

등록 2024.10.18 17:55:59수정 2024.10.18 17: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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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서 회식한 뒤 120만원 상당 대납 의혹

"참석 6~7명 인당 나누면 100만원도 넘지 않아"

'회식비 대납' 부산경찰, 첫재판…"청탁금지법 위반 안해"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회식비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경찰 간부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1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소속 A경정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정은 2019년 8월8일 해운대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회식한 뒤 120만원 상당의 비용을 B씨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경정은 단란주점의 계좌번호를 B씨에게 문자로 보냈고 이후 B씨가 주점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며 "A경정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A경정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부 부인했다.

A경정 측 변호인은 "회식이 열린 것은 맞지만 A경정이 아닌 C씨가 주최한 것이었다. C씨는 B씨가 돈을 낼 것이라고 말했고 이를 A경정이 B씨에게 문자로 전해준 것 뿐"이라며 "당시 참석자가 6~7명이었고 회식비를 인당으로 나누면 100만원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현재 A경정은 지난 8월 기소된 뒤 직위에서 해제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12월19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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