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병원 치료기록 비대면진료에 활용"…서비스 나온다
의료정보 활용 비대면진료 서비스 '나만의닥터'서 출시
현행 규제를 '적극 해석' 통해 나만의닥터'에 기회 부여
이번 출시로 동일 성분 약 중복 처방 부작용 감소 기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지난해 5월 30일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나만의 닥터가 이르면 이달 의료 정보를 비대면 진료에 활용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 의료, 통신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이중 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추진키로 했다. 이때 과기부와 복지부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활용하는 실증 서비스를 12월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이 실증 서비스를 이번에 나만의닥터가 시작하는 것이다.
앞서 나만의 닥터를 운영하는 메라키플레이스는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활용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규제로는 환자 본인의 의료정보가 타 의료기관에서 활용 제한되기 때문이다.
실증특례는 나만의닥터 사례처럼 신기술·서비스를 시험 및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규모·지역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증특례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나만의 닥터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보유하지 않고 단순히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제21조에 해당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적극해석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정부가 적극해석을 통해 나만의닥터에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데이터 중개시 해당 기업을 포함한 제3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 및 보유하지 못하도록 보안에 주의할 필요하다는 점도 전달했다.
이번 서비스 출시되면 비대면 진료로 동일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처방받는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의사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비대면 진료 환자의 다른 병원 진료 내역, 투약 정보, 건강검진 결과, 예방접종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서비스 출시가 안전한 비대면 진료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대표는 "비대면 진료를 볼 때 의사들이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검진 데이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안전한 진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안착시키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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