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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과외·입시 비리' 음악대학 교수, 항소심도 징역형

등록 2025.01.02 09:00:00수정 2025.01.02 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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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고액 불법 과외·입시에 영향 준 혐의

1심 "교원에 대한 신뢰 훼손"…2심도 징역형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2021년 4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04.0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2021년 4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음악대학(음대) 입학을 지망하는 수험생들에게 고액 불법 과외를 하고 입학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한숙희·박대준·염기창)는 지난해 11월29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교수는 입시 브로커 등과 공모해 수험생에게 고액 과외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그는 약 244회에 걸쳐 과외를 하고 1억3000만원을 교습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대학교수의 과외교습은 불법이다.

A 교수는 또 대학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교습한 수험생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해당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학부모 등으로부터 현금과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8월 A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1심을 맡은 박강균 부장판사는 "교원으로서 청렴성과 공정성을 바라는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대학 신입생 모집에 관한 평가 관리 업무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 분야 대학 입시에서 엄격한 공정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대학 입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아야 할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장차 예술계에서 재능을 꽃피우겠다는 희망과 열정을 가진 학생과 학부모로선 아무리 훌륭한 실력이 있어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술가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단 극도의 불신과 회의감, 깊은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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