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도協회장 "중앙에 쏠린 권력…분권 개헌, 지금이 적기"
제18대 시도지사협의회장 선출…신년 기자회견
지방분권 강화 담은 헌법 개정안, 2월 초께 마련
지방교부세율 상향은 '신중'…"정교한 배분 필요"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1/13/NISI20250113_0001749264_web.jpg?rnd=20250113163938)
[서울=뉴시스]
지난해 말 제18대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유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해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로 30년을 맞는 지방자치를 보다 강화하자는 취지다.
유 시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국가권력 집중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이제 국가 운영은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로의 분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의 국정 혼란 사태도 그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대통령과 국회가 상당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그런 문제가 정국의 불안을 가져오는 한 요인이 됐다는 진단이 있다"며 "이제는 균형 잡힌 권력 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를 통해 행정 체제,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 국가와 지방의 재정 운영 등 지방 행정이 갖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고, 국가 중심의 행정재정 체제를 지방정부가 같이 행사하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전국 시도지사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전문가 토론을 시작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와 관련 시·도 의견을 수렴해 2월 초께 헌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헌법 정신의 하나로 '지방분권국가 천명'을 헌법 전문에 담고, 지방의 위상 및 권한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1/13/NISI20250113_0001749265_web.jpg?rnd=2025011316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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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시장은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인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 중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주요 재원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교부세율을 1~2%만 높여도 지방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향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처음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교부세는 지역 간 세원의 불균형에서 오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정부 모두 교부세율 인상에 찬성하지만 교부세를 받지 않는 곳도 있다. 교부세 배분은 굉장히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내실화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고도 했다.
2022년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근거해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시도지사협의회장과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고 시도지사 및 각 장관들이 참석하는 중앙-지방정부 간 국정 협의 회의체다.
그는 "이제는 지방정부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시대를 내실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재정의 신속 집행도 강조했다.
그는 "지역 현장의 경제 활력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하며, 지방정부가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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