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취약 청소년 생리용품 구매 지원금 年16만8천원으로
여성가족부, 월 지원금 1만3천원→1만4천원 인상
9세~24세 대상…가까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01.11.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11/NISI20220111_0018326842_web.jpg?rnd=20220111143211)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생리대 구매권(바우처) 지원금이 올해부터 16만8000원으로 오른다.
여성가족부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금액을 종전 연 15만6000원에서 16만8000원으로 1만2000원 인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생리용품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세~24세(2025년 기준 2000년 1월1일~2016년12월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된다.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번 신청하면 자격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없이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올해 생리용품 구매궈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 현황 및 수요 등을 파악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생리용품 구매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구매권 사용처 및 구매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제도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여성가족부 2025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안내. 2025.01.14.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14/NISI20250114_0001749639_web.jpg?rnd=20250114101443)
[서울=뉴시스] 여성가족부 2025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안내. 2025.01.14.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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