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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윤 영장에 형소법 110·111조 배제 없어…공수처·경찰, 관저 진입 못해"

등록 2025.01.15 07:21:01수정 2025.01.15 09: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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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경찰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경찰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배제 조항이 없다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영장에는 군사보호시설을 접근할 수 없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배제 조항도 없다고 한다. 법적인 논란이 더욱 심각하다"며 "왜 48시간짜리 체포 영장을 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드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누구도 이러지 않았다. 경찰은, 공수처는 저희 얘기를 듣지 않는다. 누구 얘기를  듣고 지금 이렇게 하는가. 누구 얘기를 듣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가. 시민 부상 뉴스까지 나온다.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며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경찰이 예규에 따라서 한 것인지 공수처가 진짜 법적 권한이 있게 한 것인지 반드시 따지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배제조항도 없다. 군사시설에 들어갈 수 없다"며 "그리고 경호처가 출입 승인을 해준 것도 아니라는데 승인을 했다는 온갖 거짓뉴스가 난무하게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무슨 실체적 이익이 있냐. 도망간 것도 아니고 수사에 응하겠다는 데 왜 이렇게 불안한 상황을 만드냐"며 "부상자가 만약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취재진에게 "110조·111조가 (체포영장에) 기재가 안됐다고 하면 대통령 관저는 보안시설, 군사보호시설인데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출입을 금지하는데 들어가면 여러가지 군사시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앞서 발부한 1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배제하는 조항을 넣어 공수처가 국가중요시설(군사시설)인 관저에 기관장 승인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차 체포영장에는 배제 조항이 없어 관저에 기관장 승인 없이 진입할 수 없다는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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