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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정책 정부→민간 주도로 선회…"사업자 원할 때 재추진"

등록 2025.01.15 10:00:00수정 2025.01.15 11: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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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정부 주도 방식 8번 시도에도 모두 실패

과기정통부, 정책 개선…등록제·재정 능력 심사 않는 기조 유지

'최저경쟁가격 이상 자본금 요건 확보' 추가…귀책사유 있으면 취소

[서울=뉴시스] 알뜰폰 스테이지파이브가 컨소시엄을 꾸리고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에 도전한다. (사진=스테이지파이브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알뜰폰 스테이지파이브가 컨소시엄을 꾸리고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에 도전한다. (사진=스테이지파이브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관련 제도가 바뀐다. 기존에는 정부 주도로 시기와 이용 주파수를 정했다면 앞으로는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할당 가능한 주파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대역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10여년 간 8번의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했던 만큼 시장 수요에 맡기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결과를 15일 발표했다.

10여년간 정부 주도 방식 8번 시도…모두 실패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이후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꾸리고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및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반은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하여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시장의 참여 기회를 항상 열어두고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시도는 지난 2010년부터 계속돼 왔다. 2015년까지 7번, 그리고 지난해 스테이지파이브가 도전했었다.

대부분이 정부가 공고를 내고 할당 대역을 지정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이통3사도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한 5G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 대역으로 내걸면서 우려를 샀다.

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주파수 할당 대가 초기 납부금 부담 완화 등 파격적적인 지원정책을 내건 데다 주파수 할당 대가 납입 요건 등 진입 기준도 낮췄었다.

그럼에도 8번째 도전은 성공하지 못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경매에서 4301억원의 대가를 제시하면서 최종 승자가 됐지만 약속한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을 전제로 자본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정부는 납부가 이뤄져야 할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업계 안팎에선 28㎓ 대역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따랐던 가운데, 조 단위 투자가 요구되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충분한 자본금을 갖추지 못 한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서울=뉴시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했다. 자본금 조성 방안을 신뢰할 수 없는 데다 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했다. 자본금 조성 방안을 신뢰할 수 없는 데다 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사업자 원할 때 주파수 할당…일정 조건 자본금 기준 두기로

과기정통부는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도 검토했다.

연구반은 주파수 경매의 왜곡이 가능하고 할당대상법인의 주파수할당 대가 완납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등 현행 주파수경매 제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업자, 제조사 등 현장의 목소리 및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시장 수요를 촉진하고 도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하여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대로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제 전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거 허가제 당시와 같은 재정적 능력을 심사하지는 않기로 했다. 주파수경매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시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파수할당 공고 제안 절차를 신설하고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파수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참여주주들의 투자확약서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제출)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시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투자자 등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신중한 할당절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귀책사유 있는 할당(할당대상법인 선정 포함) 취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대역 주파수할당 시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신설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파수할당을 받은 사업자가 경매과정을 통해 약속한 공적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마련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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