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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아파트 공사현장서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5.01.17 07:13:15수정 2025.01.17 10: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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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아파트 건축 공사 현장서 사고…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현장이 보이고 있다. 2022.05.23. scchoo@newsis.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현장이 보이고 있다. 2022.05.23.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아파트 건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0분께 경남 김해시 소재 한 아파트 건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1명이 작업 도중 떨어져 사망했다.

고용 당국은 사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부분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인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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