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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 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등록 2025.01.20 06:00:00수정 2025.01.20 0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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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전문기관과 유통업체 제과 등 과대포장 단속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재포장도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 4개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과 합동으로 2월 7일까지 4주 간 점검을 진행한다.

합동 점검팀은 유통매장 현장을 방문해 포장제품의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를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와 종합제품이다.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 여부이며,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이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의 행사 기획을 위해 증정·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는 지난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 기간 중 638건의 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 11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제품 중 서울시 소재 업체에는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등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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