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란 혐의' 尹, 피의자 심문 출석…증거인멸 우려 소명 '관건'

등록 2025.01.18 16:22:24수정 2025.01.18 16:48: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윤 대통령, 오후 2시 구속심사 출석

소환·조사 불응에…증거인멸 우려도

증거인멸 소명 관건…영장발부 영향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호송차가 들어 오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호송차가 들어 오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구속 심사에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첫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중대성, 재범위험성 등을 감안했을 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반면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구속 심사에서 소환과 조사 불응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를 소명하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간주되는데도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판사 쇼핑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심사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법정에 가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단 건의를 받아들여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을 찾았다. 속내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의 조사와 소환에 불응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서부지법에 출석해 이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공수처 내부는 윤 대통령 발부 가능성을 자신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지만 경찰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들까지 더해 구속영장 완성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염려,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영장 발부가 당연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진술 거부권 행사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공범들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다는 식으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망 우려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봐야 하는데 중형인 경우에는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붙이기도 한다"며 "범죄 중대성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 확신범이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도 큰 편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던 만큼 현직 대통령 신분이 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법조인은 "사회 분위기상으로는 발부가 거의 확실하겠지만, 윤 대통령이 구속 심사에서 직접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기로 한 것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며 "영장 발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염려에 관한 소명이 이뤄질지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