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 공사현장서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마감 잔재물 정리 중 구조물 무너져…깔리면서 사망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19/04/23/NISI20190423_0000314410_web.jpg?rnd=20190423174540)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충남 서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6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께 충남 서천군의 한 리모델링 건설현장에서 A(60)씨가 숨졌다.
A씨는 마감 잔재물을 정리하던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지청인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보령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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