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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난동' 법원 침입한 남성 1명 긴급체포

등록 2025.01.23 12:04:05수정 2025.01.23 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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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집방 등 혐의…유튜브 등 영상 토대 조사 중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 및 창문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지지자들이 집단 폭력 및 법원 안으로 침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차량을 통한 출입은 불가능하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1.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 및 창문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지지자들이 집단 폭력 및 법원 안으로 침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차량을 통한 출입은 불가능하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윤 대통령 구속 직후인 19일 새벽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채증자료·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피의자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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