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치료 전공의에 배상 판결…"필수의료 고사"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12일 성명
"최선다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필요"
![[서울=뉴시스] 최근 데이트 폭력 피해자 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 책임을 폭행 가해자와 의료진에게 모두 지운 법원 판결이 나오자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래픽=뉴시스 DB). photo@newsis.com 2025.02.12.](https://img1.newsis.com/2022/02/08/NISI20220208_0000928019_web.jpg?rnd=20220208150902)
[서울=뉴시스] 최근 데이트 폭력 피해자 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 책임을 폭행 가해자와 의료진에게 모두 지운 법원 판결이 나오자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래픽=뉴시스 DB). [email protected] 2025.02.12.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데이트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의사를 공범으로 만든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뇌경막하 출혈로 A대학병원에 내원해 응급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중심정맥관 삽입 도중 과실이 있었던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와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공동으로 손해 배상금 약 4억4천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협의회는 "의사는 신이 아니다"면서 "뇌출혈 환자는 제때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중증 환자이며,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당연히 폭력 가해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급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위중한 환자를 살리려는 선한 의도를 가진 의사를 고의적인 폭력 가해자와 동일한 범죄자로 취급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대목동 소아중환자실 사건 판결에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대가 끊긴 것처럼 필수 중증 응급 의료계의 씨를 말리는 엄청난 의료대란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천재지변에 가까운 과실에 의해 환자에게 위해를 일으키는 것은 매우 애통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고의로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의사는 세상천지에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초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의사를 폭행 가해자보다 더 범죄가 크다고 하면 세상에 어떤 의사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위해 최선의 의술을 베풀 수 있겠느냐"면서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위험천만한 고난도의 처치를 하다가 실수를 한 의사를 범죄인으로 처벌한다면 도대체 어떤 의사가 중증필수의료를 전공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선의의 의료 행위 중 발생하는 의사의 과실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자는 내용의 의료사고특례법은 의사를 위해서만 만들고자 하는 법이 아니다"면서 "의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법률이 제정돼야만 필수·중증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응급실 뺑뺑이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죽어가는 대한민국 필수 중증응급 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법조계는 의사의 충언을 가벼이 듣지 말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입법과 판결을 하도록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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