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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중앙선관위원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내정

등록 2025.02.13 11: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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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사건, '타다' 운전자 지위소송 등 판결

[서울=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사진=대법원) 2025.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사진=대법원) 2025.0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김대웅(60·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장이 내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을 다음 달 18일 임기만료 예정인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임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1965년생으로 1988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1987년 사법시헙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했다.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들인 그는 서울고법 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대법원은 김 내정자를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한 정통 법관으로 평가했다.

또 부드럽고 소탈한 인품, 따뜻한 배려심과 포용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관에 의한 여론의 형성이나 통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는 등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일조했다.

또 '타다'의 협력업체를 통해 프리랜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사람들의 근로자 지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타다 서비스를 위해 그 지휘·명령을 받아 타다 차량의 운전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신체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등 기본권이 사회질서 유지를 이유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품과 법원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내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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