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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 특검' 재표결 시점 윤 탄핵 심판 이후로 잡을 듯

등록 2025.02.16 07:00:00수정 2025.02.16 08: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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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탄핵 심판 선고 후 내란 특검 재의결 방안 검토

윤 구속기소 후 특검 실효성 의문 목소리…대여 압박 강화 차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결과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고 있다. 2025.01.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결과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고 있다. 2025.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발의한 '명태균 특검' 본회의 상정 시점도 탄핵 심판 진행 과정을 고려해 결정한 가운데 '내란 특검' 재의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날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내란 특검' 재의결 시점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재표결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삭제한 특검법을 지난달 17일 통과시켰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법 등에는 거부권 행사 법안의 재의결 시한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명태균 특검' 통과 시점 등 원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란 특검' 재의결 시점을 정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만큼 '내란 특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그간 특검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 특검에 반대 입장을 밝혀 이탈표가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재의결 정족수는 200표로, 최소 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재의결이 가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물려 '내란 특검' 재의결을 고려 중인 이유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는 만큼 '내란 특검'을 재차 띄우며 대여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특검을 통과시키기는 난망한 상황"이라며 "상황 자체가 변화되고 난 이후에 재의결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발의한 '명태균 특검'도 당초 이달 20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한 주 미뤄 오는 27일 본회의에 명태균 특검을 상정하기로 했다. 한 원내 관계자는 "최 대행이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 내릴 시점이 탄핵 결정이 난 이후였으면 좋겠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조만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염두에 두고 '김건희 특검'을 상설특검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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