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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마은혁 임명촉구결의안은 흠결 보완하려는 꼼수"

등록 2025.02.15 10:41:03수정 2025.02.15 1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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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원칙 벗어나니 꼼수에 꼼수 더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2.1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15일 "권한쟁의심판 청구 과정에서 발견한 절차상 흠결을 뒤늦게 보완하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회가 권한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09조에 의해 본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 변론이 재개된 후 국회 측 대리인은 필요하다면 본 회의 의결을 거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문형배 권한대행은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느냐는 질의를 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제 국회의 임명 촉구 결의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뒤늦게 절차적 하자가 문제 돼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며 "절차와 원칙을 벗어나니 이처럼 꼼수에 꼼수가 더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흠결로 부적법 무효이며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 또 행정행위에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나중에 그러한 절차를 보완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거대 야당의 조급함과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시비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원칙대로 심리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정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국회는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에는 168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부당한 의결이라고 반박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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