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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화 없어…"규정 정비 논의"

등록 2025.03.13 13:57:12수정 2025.03.13 20: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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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에서 바로잡기로 한 결정 변함 없어"

"법 해석·위헌 논란 없도록 규정 정비 논의"

대법 "상급심 판단 필요" 의견에 입장 고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지휘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5.03.1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지휘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5.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검찰청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포기한 것에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법률해석에 대한 논란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있었던 만큼 관계기관과 규정 정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검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간부 회의를 열고 항고 여부를 논의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 지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기간 산정을 시정해야 한단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을 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들였다.

심 총장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돼 확립된 판례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대법원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지만 이날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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