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감사원장 등 탄핵 기각,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에 "법조인 의심"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특혜 시비 의도"
헌재에 변론재개 신청 안해…"종합 검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1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3/NISI20250313_0020730903_web.jpg?rnd=2025031314122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박선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형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재에서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 8건이 기각되고 있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해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위헌임을 알고도 즉시항고하라고 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단 의견에 대해선 "구속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에 대한 재판 개입이고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영장에 대한 항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 판례다.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은 위헌에 대한 판단도 잘못됐고 대법 판례도 부인하는 자기부정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검찰청에서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선 "다행"이라며 석방지휘가 이뤄졌다는 것은 법적 규정의 체계로 보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구속취소 사유에는 구속기간 도과도 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존부, 절차의 적법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행히 오늘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향후 공판에서 공소기각 등을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선 "재판에 임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을 할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나 절차 문제는 재판에서 반드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윤 변호사는 구속취소를 이유로 헌재에 변론재개를 신청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변론재개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재판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즉시항고 포기가 특혜란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를 불러오려고 하는 나쁜 의도가 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법리적 주장을 한 것이지 대통령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최장기간 숙의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선 "기관차처럼 심리과정을 (빠르게) 지금까지 거쳐 왔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천 처장의 즉시항고 관련 언급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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