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67억 과징금 소송’서 개보위 '승'
메타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개인정보위 최종 승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메타가 제기한 과징금 67억,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기각
![[파리=AP/뉴시스]프랑스 파리에서 2023년 6월14일 열린 비바텍 쇼에서 메타 로고가 보이고 있다. 거대 기술기업들의 디지털 시장 공략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전면적 디지털시장법(DMA)이 이달 초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25일 애플, 구글, 메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2024.03.25.](https://img1.newsis.com/2024/03/25/NISI20240325_0000970642_web.jpg?rnd=20240325195147)
[파리=AP/뉴시스]프랑스 파리에서 2023년 6월14일 열린 비바텍 쇼에서 메타 로고가 보이고 있다. 거대 기술기업들의 디지털 시장 공략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전면적 디지털시장법(DMA)이 이달 초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25일 애플, 구글, 메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2024.03.25.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약 67억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13일 회사측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지난 2020년 11월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최소 330만명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을 동의 없이 1만여 개의 앱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메타는 이에 불복해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했다.
개인정보위는 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됐던 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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